
도민과 관광객들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인 한라수목원 인근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한라수목원 인근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A씨(63)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B씨는 2014년과 지난해 한라수목원 인근 속칭 ‘어위창’으로 불리는 ‘V’자 계곡 형태의 임야 577㎡를 불법 산지전용한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아 행정당국으로부터 피해복구 명령을 받았다.
이에 B씨는 A씨와 이를 개발행위에 이용키로 공모한 뒤 산림 피해면적보다 5배(2687㎡)가 넘는 면적에 대한 복구공사 계획서를 행정당국에 허위로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 지난 1월까지 복구공사 설계서와는 전혀 다르게 외부에서 25t 덤프트럭 1100대 분량의 토석을 반입, 계단 형태의 평탄 작업을 통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로 분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복구공사계획 구간을 넘어 절대보전지역을 침범, 산지전용 허가 없이 건축물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와 지가상승 후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기계톱으로 입목을 베어내 땅속에 매립하고, 절·성토와 평탄 작업을 반복하면서 인근 절대보전지역 3169㎡를 포함해 총 평면적 4156㎡를 훼손했다.
수사결과 A씨는 해당 임야에서 한라수목원 산책로까지는 이어지는 급경사면에 6m 도로개설 설계도면을 만들었고, 절대보전지역내 지름 20cm PVC관을 땅속으로 170m 구간에 매립하는 등 용이 주도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최초 산림면적 577㎡보다 무려 11배가 넘는 6843㎡의 산림을 훼손, 부동산투기를 위한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로 이들은 최초 5억2000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50억원에 매도할 수 있어 97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당국의 피해복구 명령에도 불구, 절대보전구역까지 침범하면서 허위로 복구공사를 감행했는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 지난달부터 산림사건 전담특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올 들어 산림훼손 45건을 수사해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대표 및 감사 등 2명과 곶자왈 훼손사범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29건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16건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