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알선책’ 위조여권으로 2차례 입국
이탈자 수사도 지지부진 23명 행방 묘연
지난 1월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입국했다가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23명에 대한 검거 소식은 사건 발생 100여일이 지나도록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인 응모씨(32)가 위조여권을 이용해 제주공항을 자유롭게 드나든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출입국관리에 허점이 들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월1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온 뒤 자취를 감춘 베트남인 59명 중 36명은 검거됐지만, 23명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다.
당시 여행사 직원의 신고로 신병 확보에 나선 출입국관리소는 사건 발생 이튿날부터 지난 2월8일까지 33명을 검거해 강제 출국 조치를 했다. 이후 지난 달 16일 잠적해 있던 베트남인 3명이 추가로 검거했지만, 나머지 23명과의 숨바꼭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의 제주 방문 목적은 ‘불법 취업’으로 드러났으며, 실제로 이들 중 3명은 제주시 한림읍 모 식품제조공장에 취업했다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베트남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응씨가 구속되기도 했지만, 응씨 에게 수수료를 약속한 베트남 현지 브로커를 검거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의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부족한 인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역 경찰과의 협업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보도 없고, 자료 공유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기소권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응씨가 지난 2007년 위조 여권을 소지 국내에 들어왔다가 적발돼 강제 출국됐고, 또 다시 위조여권을 이용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사실이 재판과정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응모씨(36)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위조 여권 1장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2007년 위조 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온 응씨는 2010년 3월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강제 출국됐다. 하지만 응씨는 지난해 3월 15일 또 다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제주공항으로 입국, 제주에서 다른 베트남인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해 오다 지난 1월 검거됐다.
당시 응씨는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59명 중 8명을 제주시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이중 5명에게 건설현장 취업 알선 대가로 1인당 1만500달러(약 1200만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응씨는 “베트남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불법 취업을 하려는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을 피한 점 등을 미뤄 불법 고용을 알선한 목적이 뚜렷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은 62만9724명으로 이 중 4353명이 법정 체류기간(30일)을 넘겨 불법체류 중이다.연도별 불법체류자도 늘어 2011년 282명에서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등으로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