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존 위해 ‘볼륨’을 낮추자”
“상가 공존 위해 ‘볼륨’을 낮추자”
  • 백윤주 기자
  • 승인 2016.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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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로 치열한 ‘소리’ 경쟁
최대 70~80dB ‘굉음’수준
“활기도 좋지만 적정선 필요”
▲ 지난 22일 제주시 일도1동 칠성로 상점가에서 쇼핑 등을 하러온 관광객과 도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상가들이 외부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틀다보니 소리가 뒤엉켜 소음으로 변질, 상인들 간 공존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윤주 기자 yzuu@jejumaeil.net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틀어놓은 칠성로 음악소리가 경쟁으로 인해 소음으로 변질되고 있다. 상인들 간 공존을 위해 방안 모색 등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점가들이 길게 들어서 있는 제주시 일도1동 칠성로. ‘패션-쇼핑의 거리’답게 많은 수의 관광객과 도민들이 쇼핑을 하러 이곳을 찾는다.

지난 22일 칠성로 3구역인 관덕로 11길, 입구에 들어선 순간 유모차를 탄 어린 아이가 두 귀를 막는다. 사방에서 울려 대는 음악소리 때문이다.

해당 소리는 상점 바깥 벽면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으로, 각 상점들이 고객 맞이 등을 위해 틀어 놓고 있었다.

문제는 상가들이 ‘너도나도’ 외부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틀다 보니 거리에서 소리가 뒤엉켜 소음으로 변질되는 것. 게다가 소리 크기마저 큰 편으로, 이에 일부 행인들이 귀를 막거나 표정을 살짝 찡그리는 등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이곳은 맞은 편 상가와의 폭이 열다섯 걸음으로 채 몇 미터 차이가 안 날 뿐더러, 상점 양 끝에 달린 스피커가 바로 옆 상가의 것과 붙어있어 음악을 조금이라도 크게 틀면 섞여 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날 본지가 소음 측정 어플리케이션으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상점을 지날 때 70dB에서 최대 80dB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상업시설 주변 소음기준(주간 65dB)을 초과한 수치다.

음악이 활기를 불어넣는 등 역할을 하지만 ‘너도나도’식 재생으로 인해 소음으로 다가오고 있어, 공존을 위한 적정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곳에서 만난 관광객 안모(23‧경기도)씨와 정모(23‧경기도)씨는 “음악이 들려오면 즐겁긴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서로 다른 음악이 크게 들려 와서 듣기 좋지는 않다”며 “상점끼리 합의를 봐서 볼륨을 맞춰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민 김모(56)씨는 “다 붙어 있는 가게들이 서로 경쟁하듯 음악을 트니까 지나갈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며 “그렇다고 거리에 음악이 없으면 안 되니, 듣기 좋게끔 트는 방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올 시 소음규제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맞춰 조정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 이후 한 업주가 볼륨을 올리면 서로 올리게 돼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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