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 휴식은 없다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 휴식은 없다
  • 강성찬
  • 승인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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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봄보리를 갈고 들나물을 캐어 먹는 춘분(春分)이 지나 본격적으로 농경이 시작되는 곡우(穀雨)가 멀지않아 만연한 봄기운이 도는 4월중순에 이르렀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봄 나들이객들이 많아진걸 보면 새삼 계절의 변화를 실감한다.

지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로 시작해 올해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울이다가 봄을 맞이했지만 화재예방에는 휴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4월 9일 제주시 노형동 과수원 창고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해 2층 창고가 전소되는 재산피해가 발생됐다. 이는 화재예방에는 기간이 따로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2년간(2014부터 2015년까지) 화목보일러 화재는 제주전역 총 11건으로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과열 5건, 가연물 근접 4건, 불씨 비화 2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화목보일러 기계의 화재 발생 원인은 자동 온도조절장치 등 안전장치가 없어 과열의 위험성이 높고 연료 내부에 그을음이 생성되며 이러한 그을음의 주요성분인 타르가 보일러 내부에 싸여 화기 및 연기가 배출되지 않아 어느 순간 불꽃과 접하게 되면 500~700℃에서 발염 착화 후 연소가 지속돼 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연통이 단열처리를 하면서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빈도가 높다.

그렇다면, 이렇듯 화목보일러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수칙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화목보일러 주변 2미터 이내에는 가급적 땔감을 비롯한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한다. 둘째, 연소 중에는 불티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입구를 반드시 닫아야 한다. 셋째, 연통이 벽면 등을 관통하는 자리는 꼭 불연재료로 단열처리하고, 연소실 및 연통 안에는 타르 등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해야 한다. 넷째, 보일러실 인근에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화재는 주로 방심에서 오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은 상대적으로 화기 취급이 많아 ‘겨울철 화재안전’을 강조했지만 겨울철이 끝났다고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이제 봄이 만연한 4월에도 화재예방에는 휴식은 없다라는걸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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