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태우면 안 되는데? 승선인원 초과 모래운반선 검거
사람 태우면 안 되는데? 승선인원 초과 모래운반선 검거
  • 백윤주 기자
  • 승인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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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애월항 앞 해상에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모래운반선 S호(1230t)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S호는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 인원이 0명임에도 불구, 바지관리인과 굴착기 기사 등을 태워 23일 오후 5시10분께 목포 소재 물량장에서 골재 2000t을 적재해 출항해 24일 낮 12시30분께 애월항 앞까지 운항했다.

제주해경서는 선장 송모(60‧부산)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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