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 구속
사기 피의자 구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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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윤흥렬 판사는 28일, 절취한 신용카드로 부정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손모 피고인(37.제주시 연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법정구속 했다.

손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의 경영하는 S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해 지갑 안에 들어있던 10만원권 수표 13 등 138만원의 현금 및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피고인은 또 절취한 이 카드로 모두 5회에 결쳐 70여 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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