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 ) 안전강화 대책이 나왔다. 국내선 여객분담률이 50%를 웃돌 정도로 성장한 LCC들이 최근 잇따라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연이어 발생한 비정상운항 등으로 경고등이 켜진 LCC의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23일 조종사가 객실여압장치를 켜지 않고 비행하다 급강하 하는 사고를 냈고 올해 1월3일에는 진에어가 여객기 출입문이 꽉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했다가 회항하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우선 국토부는 ‘항공사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해 LCC들의 안전관리 노력·성과를 노선 배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항공사 보유항공기가 20대, 50대 등 일정규모에 도달할 경우 최초 종합심사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실시한다.
또 LCC의 운항규모에 걸맞은 전문 인력 및 장비·시설 확보를 위한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했다.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 6명과 운항정비사 12명을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항공기 10대당 비행훈련장비 1대나 20대당 고성능 모의비행장치 1대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비역량 및 전문성도 제고한다. 엔진·기체 등 중정비 외부 위탁은 불가피하더라도 운항 전·후 정비는 자체 수행하도록 정비조직 및 기능을 확대·개편하도록 권고한다.
항공기의 정비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정비사의 정비경험 요건을 ‘최근 2년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 외에 조종사의 개인별 취약점을 파악해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도록 ‘비행자료분석 매뉴얼’ 제공과, 비상대응훈련 등 실질적 기량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정 훈련요건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의 안전투자 노력, 안전관리 성과 등 LCC 안전도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해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라며 “불시 감독을 확대·시행하고, 무리한 운항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예외없이 엄중처벌해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