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지나도록 단서 없어···수사력 부재 지적도
속보=20대 중국인 여성 피살 사건(본지 15일자 4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로 체포한 30대 남성을 증거 부족으로 석방했다.
경찰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수사가 자칫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23·여·중국)씨의 행적과 주변 인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 체포한 B(36)씨를 이날 오전 0시20분께 석방했다.
B씨는 피해 여성이 일하던 주점의 단골손님이었다. 경찰은 B씨가 심야 시간대에 피해 여성과 개별적인 만남을 갖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체포해 조사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과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경찰은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그를 풀어줬다.
경찰은 다만 B씨의 집에서 확보한 컴퓨터 사용 내역과 차량 안에서 채취한 모발이 A씨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지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보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전담반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3개팀과도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다.
경찰 관계자는 “B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피해 여성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하는 등 수사상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치정 관계, 금전 문제, 우발적 범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숨진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30일이 지난 이후 불법 체류 신분으로 같은 해 12월 제주시내 주점에서 잠시 일을 했다.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한 임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A씨는 예리한 흉기에 목과 가슴을 6차례나 찔린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