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제주형혁신학교 성과협약
도교육청-제주형혁신학교 성과협약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0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중앙고 등 5개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16년 제주형 혁신학교(다혼디배움학교)로 신규 지정된 학교와 성과협약을 맺는다. 또 학교 구성원들과 다혼디배움학교로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소통한다.

성과 협약은 교육감과 다혼디배움학교 신규 지정 5개교 학교장이 체결한다. 20일 제주중앙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1일 세화중학교, 25일 저청초·중학교, 26일 덕수초등학교, 27일 광양초등학교에서 각각 성과협약식과 간담회가 마련된다.

교육감과 학교장간의 성과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여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협약 당사자의 기본 책무와 성과 목표 및 지표의 설정, 실적 제출, 성과 평가의 실시, 평가 결과의 활용, 학교장의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학교장은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

성과 평가는 자체 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 자체 평가는 매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종합평가는 2년마다 교육감이 구성하는 성과 평가단에 의해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