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파렴치범 중형 선고
인면수심 파렴치범 중형 선고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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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상처'를 주는 성폭력 범죄가 도내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파렴치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이홍훈 지법원장)는 28일, 지난해 8월 이웃에 사는 A양(10) 등 2명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몹쓸 짓을 한 김모 피고인(61.서귀포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패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인정된다"며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어린이들에게 고통을 준 원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지난해 2월 장모에게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피고인(49.제주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에 친딸에게도 몹쓸 짓을 한데다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가족들에게 너무도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어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원심 형량을 낮춘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법원의 성폭력 사범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최근 잇따르는 성폭력 강력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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