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내부 규정으로 기본권 제한”
“서귀포시 내부 규정으로 기본권 제한”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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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영화제 집행위, 예술의전당 대관 불허 행정소송 예고
“강정고통 함께 이유로 거부…분노스러운 일 책임 묻겠다”

강정국제평화영화제(집행위원장 양윤모) 집행위원회가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 불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강정국제평화영화제 집행위원회는 19일 영화제에 앞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난 뒤 대관 불허 처분에 대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취소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직위는 “이번 영화제는 평화의 의미들을 고민하고 현 사회가 어떤지 함께 호흡하기 위해 시작됐다”며 “우리가 강정 주민의 고통에 함께 한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국에게 거부당한 것은 분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우리는 순수한 문화예술의 한 행사로 현 시대와 호흡하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역사를 외면하지 않기 위한 취지를 서귀포에 밝혔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조직위는 “3명의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서귀포시는 법률이나 조례가 아닌 서귀포예술의전당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서귀포시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편향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직위는 “우리는 단지 공공기관에서의 추진을 원할 뿐, 영화제가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행정의 사과와 향후 영화제를 수락한다면 행정 소송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서귀포시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조직위는 “이번 일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됐고, 일부 공무원들의 편향적인 시각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바로 잡고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강정마을 일대에서 열리는 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는 지난 12일 밤 서귀포시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대관 신청을 불허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귀포시는 영화제 측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하고, ‘비무장 평화의 섬’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는 이유로 대관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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