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확충 함께 장애유형 고려한 정책 절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전동 휠체어에 의지한 채 어렵게 집 밖을 나섰지만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이 녹록치 않다.
급경사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경사로, 인도 곳곳에 설치된 볼라드, 비장애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턱 등은 A씨의 이동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A씨는 “택시 승차 거부 등 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데다 이동까지 힘드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고역”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차량 운영에도 문제점이 제기돼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현재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40대, 장애인단체의 이동편의차량 17대, 저상버스 5대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이용 가능 대상 확대로 인한 실질적 필요 장애인 수용 불가 및 짧은 운영 시간이, 저상버스는 차량 수의 절대적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 유형들을 포용할 수 있는 세밀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편의)시설이 양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지만 가파른 경사로 등 형식적인 시설들도 적지 않다”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시설 확충 못지않게 장애 유형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은 “장애인 정책 관련 조례에서도 도내 여건상 절대 실현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이를 개정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장애 유형이 많은데 저마다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8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2016~2020) 기본계획’을 마련, ‘장애인이 살아가기 좋은 제주’을 비전으로 5년 간 총 2143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