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 피살 사건 용의자 석방
중국인 여성 피살 사건 용의자 석방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0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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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대 중국인 여성 피살 사건(본지 15일자 4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로 체포한 30대 남성에 대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특히 경찰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수사가 자칫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 A(23·여·중국)씨의 행적과 주변 인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 체포한 B(36)씨를 이날 오전 0시20분께 석방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일을 했던 주점을 자주 찾았고, 몇 차례 함께 술을 마신 정황 등이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B씨를 체포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의혹에 대해 소명하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결국 경찰은 뚜렷한 증거가 없어 B씨를 풀어줬다.

경찰은 다만 B씨의 집에서 확보한 컴퓨터 사용 내역과 차량 안에서 채취한 모발이 A씨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지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심야 시간대에 피해자와 개별적인 만남을 갖는 등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B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하는 등 수사상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와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는 범행을 했다고 추정할 근거가 불충분해 일단 석방했다”며 “컴퓨터 사용 내역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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