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가 답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가 답이다”
  • 강동수
  • 승인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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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0.03%로 강화 추진
심각한 음주운전사고 사망자 때문
일본 기준 강화로 대폭 줄여

초보·20대 운전자 차별 적용도 방법
미국·유럽 등에선 이미 시행중
신중한 대여 등 업계 노력도 필요 

최근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찬반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의 폐해를 감안할 때 국민 다수가 찬성할 것으로 본다. 얼마 전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70% 가량이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음주운전자 때문에 583명이 사망했다. 2014년 대비 1.5% 감소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12.6%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단속기준은 아직까지 0.05%가 대세다. 그러나 이웃나라인 중국은 0.02%, 러시아와 일본은 0.03%다. 심지어 0.01%를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낮출 경우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300명가량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대폭 줄인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일본 정부가 2002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자 1200명을 초과하던 음주운전 사망자가 그 해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2009년부터는 300명을 밑돌고 있다. 10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자를 80% 가까이 떨어트린 셈이다. 현재 일본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이 약 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사고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0.05%보다 낮아도 단속기준을 넘었을 때보다 치사율이 무척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재범률이 42%에 이를 정도로 상습 음주운전자도 많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단속기준이 필요하다. 단속기준의 다양한 적용도 한 방법이다. 당장 모든 운전자에게 0.03%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0.05%의 단속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1세 이하의 운전자 또는 경력 1~2년의 초보운전자에게는 0.02%의 강화된 단속기준을 우선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한 젊은이들이 렌터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지난달 14일 제주시 함덕포구에서는 렌터카가 해상으로 추락, 20대 청년 3명이 사망한 사건도 인근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여행객 10여명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장소를 옮기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20대 이하 렌터카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체 렌터카 사망사고의 60.26%를 차지했다. 같은 20대 자가용 음주운전 사망자수 35.7%와 비교하더라도 2배 가까이 높다. 그만큼 렌터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미국은 단속기준을 주마다 다르지만 대개 0.08%로 정해놓고도 21세 이하 운전자에겐 0.02%를 적용하고 있다. 호주·오스트리아·그리스·네덜란드·스페인 등도 음주단속기준이 0.05%이지만 청소년과 초보운전자에게는 0.01% 또는 0.02%를 적용하고 있다.

1962년 이래 55년째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려면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 어쩌면 이번에도 흐지부지 돼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가 심각한 제주의 실정을 감안, 젊은 층의 무분별한 렌터카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대여기준 강화 등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요구된다. 영국의 대표적인 렌터카 업체인 유로카(Europcar)는 자동차 대여 최소 연령을 22세로 정하고 있지만 25세 미만의 경우엔 대여 차종이나 크기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 후 3년 경과자라야 가능하고, 25세 미만 운전자에게는 추가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는 렌터카 회사가 많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물론 선량한 국민들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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