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입 귀촌인구 농촌보다 도시 선택
제주 유입 귀촌인구 농촌보다 도시 선택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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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주시 유입 4901가구 중 60% 洞지역 편중
농어촌지역 기준 현실화 필요…道 조례개정 추진
▲ 제주를 찾는 이주민들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동 지역에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제주매일 자료 사진>

귀농·귀촌 등을 이유로 제주에 정착하는 이주민들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 ‘농어촌(읍면)’이 아닌 ‘도심(동(洞))’지역에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시로 귀촌을 선택한 가구는 모두 4901가구로 전년 보다 2917가구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40가구에 불과했던 귀촌 인구는 2013년 79가구로 전년보다 39가구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제주로’ 이주 열풍이 시작된 2014년(1984가구)부터는 증가세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귀촌 가구 상당수는 농어촌(읍면)지역이 아닌 도심(동)지역을 선택, 동 지역 인구증가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시가 밝힌 2015년도 귀촌인 현황에 따르면 전체 4901가구 중 읍면지역 귀촌가구는 한림읍 338가구. 애월읍 548가구, 구좌읍 306가구, 조천읍 329가구, 한경면 143가구, 추자면 3가구, 우도면 51가구 등 모두 1718가구로 나타났다. 반면, 동 지역 귀촌가구는 이도2동 104가구, 용담2동 120가구, 화북동 146가구, 삼양동 182가구, 봉개동 29가구, 아라동 498가구, 오라동 90가구, 연동 1026가구, 노형동 660가구, 외도동 260가구, 이호동 32가구, 도두동 36가구 등 모두 2923가구로 전체 귀촌가구의 약 60%를 차지했다.

이 같은 동 지역 쏠림 현상은 지난 2007년 제정된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에 따라 도내 38개(제주시 19개, 서귀포시 19개) 법정동이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됐다.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도 농어촌민박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민자녀 학자금 대출 등 읍면지역 농어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 제정 당시 이들 지역에 비교적 많은 농어업인이 거주했지만 최근 이주민 등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동 지역 농어촌 지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용역 결과 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농어촌 지역에서 해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이를 위해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달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도 인구는 모두 64만6450으로 전달보다 2056명 늘었다. 이중 제주시 인구는 47만3735명, 서귀포시는 17만27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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