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규정 확정
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규정 확정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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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및 역사와 미래를 위한 범국민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 훈령으로 확정됐다.
20일 노 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를 혁신적인 자치행정체계를 갖춘 특별자치도로 개편하여 이를 경쟁력이 높은 국제적 자유도시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점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들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할 것을 발령했다.

이 규정에 의한 추진위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중앙 부처 장관을 포함 국무조정실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비서실혁신관리수석 및 제주도지사 등이다.
또한 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 등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15개의 조항과 부칙 2개항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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