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보호대책 ‘난감’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보호대책 ‘난감’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0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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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입소시설 1곳 정원 10명
매년 느는 피해자 수용 한계
‘이중혜택’금지 이용도 꺼려

제주시 모 아파트에서 남성 주민 6명이 수년간 지적장애 여성 7명을 성폭행한 이른바 제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여성장애인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만들어졌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피해자 수에 비해 시설이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마저도 피해자들이 제도적 ‘허점’ 때문에 제대로 이용하지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2013년 제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제주판 도가니 사건처럼 가해자가 피해자의 지적·신체장애를 악용해 동일한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주시에 10명 정원의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만들었다.

하지만 제주도내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 발생 건수가 2013년 45건, 2014년 47건, 2015년 6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어 이 규모의 시설로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선 피해 여성장애인들이 보호시설에 있고 싶어도 ‘이중 혜택’ 금지로 입소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 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부분의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의 수급비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입소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상당수의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에도 여전히 피해 장소인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 발생 건수 63건 가운데 40%(27건)가 동네사람, 친·인척 등 ‘주변 사람’이 가해자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지금까지 피해자 가운데 시설에 입소한 피해 여성은 5명에 그쳤다.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은 “제주도에서 그동안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는 장애인 인권 가운데서도 주변부였다”며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는 꾸준히 있어왔던 만큼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와 지역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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