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해군 구상금 소송 철회하라”
도의회 “해군 구상금 소송 철회하라”
  • 제주매일
  • 승인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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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18일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39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에 십분 공감하며 도의회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도의회의 요구는 도민 대다수가 공감하듯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과거를 털고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안이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의 ‘최대 피해자’인 강정마을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합리적인 출구전략이기도 하다.

34억5000만원에 이르는 구상금을 ‘조그만’ 해안마을인 강정에서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갚을 수 없는’ 34억원5000만원은 국가공권력이 강정마을에 채운 영원한 ‘족쇄’가 될 개연성이 높다.

재산매각 등 어떻게 해서든 구상금을 만든다 해도 문제가 크다. 이후 민과 군은 돌이킬 수 없는 다리는 건너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주민들 입장에선 멀쩡한 마을에 해군기지를 짓는다고 밀고 들어와선 “마을을 지키겠다”는 정당 방위적 행위에 대해 ‘징벌적’ 구상금으로 족쇄를 채웠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엄청난 것들을 처분해야 했다면 상생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도의회도 결의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우려했다. “34억5000만원에 이르는 구상금은 지난 10년간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라는 지적이다.

결론은 도의회나 도민사회나 크게 다를 바 없다. 해군은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도지사는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선의의’ 행위자에 대한 사면 복권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강정주민들에게 이제는 해군기지를 완공돼 존재하는 현실로 인정, 상생을 모색하자고 말을 건넬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전제 조건은 결자해지다. 소송 철회와 사면 등 해군과 대한민국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먼저여야 한다. 오늘날 강정이 겪고 있는 갈등과 사법 처벌의 아픔도 해군기지가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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