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엄격 행사로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재량권 엄격 행사로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 이윤진
  • 승인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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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조금 비리사건에 공직자가 연루된 것으로 보도되면서, 공직윤리에 대한 도민사회의 실망이 크다. 같은 공직자로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

특히 사건경위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보조금 관련 문서를 여러 차례 반려시키자 사업자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업무를 해결해 나갔다고 알려지면서 공직자의 재량권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됐다.

모든 행정행위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의 재량권을 갖는다. 왜냐하면 다변하는 현 시대의 모든 행정행위를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공직자가 재량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도민에게 군림하는 소위 ‘갑질’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어느 부서에 누구를 아느냐?”, “알면 잘 얘기해 달라”는 지인들의 요구를 많은 공직자들이 받아봤을 것이다. 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개를 받고 간 경우 부당한 요구와 불친절한 대응 등을 받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편의를 봐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이나 일반 사기업의 A/S센터를 방문할 때 우리들은 지인을 찾아서 방문하고 업무를 처리하는가? 적어도 필자는 아니다. 그것은 지인이 없어도 부당한 요구나 불친절한 대응, 또한 특별한 편의를 받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공직사회의 재량권을 판단하는 도민의 시각이 아닐까 싶다.

즉 공직자 본인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재량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직윤리와 청렴은 좌우된다. 공직자 본인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순간 공직비리의 싹이 튼다고 생각한다.

청렴의 실현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공익의 이념 아래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행하는 것이 청렴한 재량권 집행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도민사회의 불신을 걷어내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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