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A씨(38‧중국)와 B씨(28‧중국)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전했다.
이들은 9일 제주대학교에서 치러진 2016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를 켜둔 후 시험에 응시했다.
휴대전화에 무선 이어폰을 연결, 중국 인터넷 사이트 ‘위챗’을 통해 신원 미상의 중국인 브로커와 통화를 하며 문제를 읽어주고 답을 전달받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시험장에 입실해 있었으며 진동소리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수험생과 감독관 등에 의해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국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번번이 불합격되자 중국인 브로커에게 각각 5000위안, 2500위안 상당의 사례금을 지불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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