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사학(私學)의 소송 경비를 교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의 소송 남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자칫 비판 교직원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惡用)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립대 경영진의 민원이 많고, 회계운영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차원이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학법은 ‘교비 회계’의 세출은 반드시 직접 교육 관련에만 쓰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무시한 채 사학의 소송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校費)회계에서 지출한다면 소송 남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 시점에서도 사립대의 소송은 증가 추세다. 제주한라대학교의 경우 2013년 이후의 소송만 16건 가량에 달한다. 한라대 한 교수는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대학은 학생 등록금으로 소송비를 대고 교직원들은 각자 소송비를 부담하게 될 텐데, 누가 대학 비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겠느냐”고 성토했다.
대부분의 사학재단들이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재단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까지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토록 하려는 것은 오히려 사학 비리(非理)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학 편만 들고 있다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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