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의 중심을 바로잡는 법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서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들어 기본이 바로 된 대한민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주최자는 집회시작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빙자해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의 복리를 위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단체들이 그들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집단적 행동으로써 유동인구가 많고 사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번화가 주변에서 주로 집회·시위를 개최해 집회소음에 따른 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받고 있으며 도심지 대로에서 진행되는 행진 또한 심각한 교통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집회로 인한 돌·쇠파이프 등을 사용하는 대규모 과격폭력시위가 발생해 경찰의 피해가 급증할 수가 있다. 때문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동개혁과 관련된 집회시위에서도 폴리스라인 침범, 소음과 같은 사소한 불법행위로부터 바로잡아 준법 집회시위 프레임을 정착시켜 비정상을 정상화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집회·시위도 최근 몇 년간 폭력시위에서 평화시위로 발전했다면, 이번에는 더욱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통해 준법시위로 발전해야할 차례가 된 것 같다.
다양한 단체들이 신고한 대로 법을 지키는 집회시위를 한다면 경찰 측 또한 집회·시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시위대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 또한 변질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전될 것이다.
각종 이익단체 등의 현안해결 요구로 집회시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는 준법 집회시위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로 법질서가 확립된 제주사회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