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예술의전당이 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 대관 신청을 끝내 거부했다. ‘영화제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정치성을 띠고 있어 편향(偏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예술의전당 측은 앞서 영화제에서 상영될 34편에 대한 목록을 요구하며 승인을 보류했고, 그 후 요건 충족에도 대관을 거부했다. 사실상 ‘사전 검열(檢閱)’까지 해놓고 막판에 대관 신청을 불허한 것이다.
예술의전당은 운영규정 제7조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관 허가 제한’을 들이댄다.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포교(布敎) 성격이 짙은 불교연합합창제의 대관은 받아들인 것이 단적인 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된 영화들이 있다’는 게 주된 이유로 보인다.
정부 입맛에 맞는 영화만 상영 가능하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이번 4·13총선에서 집권여당이 대참패(大慘敗)를 당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결코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거꾸로 도는 문화시계’. 그 누구보다 ‘문화’를 사랑했던 현을생 시장의 서귀포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놀랍고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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