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지 말입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지 말입니다!
  • 김유중
  • 승인 2016.0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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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을 의무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출입·조사를 방해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014년 22만 7608건에서 지난해 22만 7727건으로 크게 변동은 없으나 검거건수는 2014년 1만 7557건에서 지난해 4만822건으로 무려 232% 증가한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 악(惡) 중 가정폭력 사건을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발생률은 크게 낮아졌다고 볼 수 는 없다.

최근에도 타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욕설을 시작했다. 아내가 만류하자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거실에서 놀고 있던 17개월 된 아들의 얼굴도 수차례 때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가정폭력은 ‘폭력의 대물림’ 현상으로 학교폭력·사회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한 연구기관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중·고교 학생 4명중 1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린 경험이 있으며,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일수록 학교폭력 등 비행을 일으킬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부부의 이혼 및 자녀의 가출과 비행, 자녀에 대한 폭력의 세습으로 인한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낳아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현장 출동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벌금이나 징역 등에 처해지는 것이 아닌 접근제한,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으로 진행되는 ‘가정보호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연계해 가정폭력 현장으로 가정폭력 여성 상담사를 출동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은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가정에서부터 선행돼야 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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