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법적 근거없는 이윤추구 꼼수” 성명
오늘 심사 ‘업체 측 인상요인’ 수용 여부 관심
오늘 심사 ‘업체 측 인상요인’ 수용 여부 관심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 심사가 15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제주도에 재심사를 거부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4일 성명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꿈에그린 분양가 재심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꿈에그린 시행사인 한나자산신탁(당초 디알엠시티)은 지난 1월 말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1단지 410대에 대한 분양가 869만원(3.3m²당)에 반발, 지난달 29일 912만 8000원으로의 재심사와 함께 2단지 180세대에 대한 신규심사도 요청했다.
여기서 시행사는 3월 건축비 상승 및 이자 증가분 등으로 인해 분양가 인상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 이를 반영해 심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행사가 지난해 9월부터 분양을 미뤄오면서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했고, 이를 수요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윤 추구에만 눈이 먼 무책임한 행태”라며 “3월부터 적용되는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 인상 시기에 맞춰 그만큼 인상분을 반영함으로써 수익을 늘리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분양가 인상에 대해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는 분양가 재심사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분양가심사위에서 한 번 결정한 분양가를 재심사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심사위가 재심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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