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박종국 판사는 20일 수백 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박모 피고인(44)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횡령한 액수가 적고 이를 반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정상 참작 되지만 허위로 보조금을 받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제주시청으로 근무하던 2003년 12월 제주시청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청소년성보호 홍보용 전단지를 만드는데 제작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0만원 등 지난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978만원을 지원 받고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