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사에 도움 확실하나 부작용도
기준 준수 안전한 사용만이 정답
농약은 양날의 검(劍)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간의 농작물 수확 등에 도움을 주는 게 확실하지만 부작용 또한 없지 않기 때문이다. 농약이란 농작물을 해치는 균·곤충·응애·선충(線蟲)·바이러스·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와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농약은 농작물에 해를 주는 병해충을 방제함으로써 생산량을 높이고 잡초방제에 필요한 노력을 줄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재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반면에 농약은 식품안전이나 환경위해성 논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즉, 농약을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에 농약이 잔류하게 되고 이를 섭취할 때 소비자의 건강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농약은 환경 중에 살포되기 때문에 공기·물·토양 등 자연생태계에 대한 직접적인 환경오염은 물론, 야생 동·식물에 대한 영향 등 물질의 전달·축적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발생하는 환경위해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법으로써 농약관리를 하고 있다. 농약의 제조업,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농약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안전사용 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물별로 농약 사용 시기와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기준이다. 농약 안전사용 기준은 주로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위반해 농약을 사용하면 40만원에서 8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 규정이다.
한편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을 규제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잔류농약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제도는 “식품의 농약 잔류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농약의 잔류기준을 정하여 놓고, 잔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뉴질랜드 및 일본은 0.01ppm 이하, 미국은 0.01~0.1ppm을 적용하고 있다.
농약 잔류량 관리는 보다 엄중하다. 검사결과 농약 잔류량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폐기처분됨은 물론 검찰에 고발조치된다. 이후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조사받고, 벌금 등 처벌이 과중하므로 반드시 농약 사용기준을 잘 지키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 충분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수확 판매함으로써 농약 잔류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 검사소를 설치, 농산물 경매 전에 농약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농약사용을 철저히 지켜야 하겠다. 특히 외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재배할 때부터 농약을 수입국 농약허용기준에 맞게 사용해야할 것이다.
청정과 공존을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산물은 농약으로부터 안전한가? 그 해답은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들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잘 지키고 사용하는가에 있다고 하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2015년도 유해물질 국가잔류 조사 결과 제주산 농산물에서도 부적합한 농산물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하겠다.
우리에게 양날의 검인 농약, 노력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도 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업자재로서의 장점을 살리고, 식품안전이나 환경위해성 문제발생의 단점을 방지함으로써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