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잘못 올리면 벌금폭탄
투표 ‘인증샷’ 잘못 올리면 벌금폭탄
  • 백윤주 기자
  • 승인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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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 다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 이 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13 총선 때 생애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이모(21)씨 는 자신의 첫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투표소 출입문 앞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고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려고 한다.

‘혹시나’하는 마음든 이 이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본 결과, 몰랐다면 벌금을 물을 뻔 한 사실을 알아냈다. SNS에 게재해서는 안 되는 ‘포즈’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엄지 를 세우거나, 브이(V) 모양을 하는 등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연상하게 하는 사진의 SNS 게재 및 공유가 금지된다.

이 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는 ‘선거 운동은 선거일 전날 자정까지 할 수 있어, 선거 날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동은 불법’이라 는 선관위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특정 정당과 관련된 배 경(선거 포스터 등)에서의 인증샷도 게재와 공유도 선거법 위반으로 금지되며, 기표소 내부에서는 촬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나 부근에 공식 포토존을 마련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하는 모습을 제외한 사진을 찍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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