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8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김모씨(36.주거부정)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1시께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C가요주점에서 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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