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한라大’ 혁신적 조치를
‘바람 잘 날 없는 한라大’ 혁신적 조치를
  • 제주매일
  • 승인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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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이 없다’ 제주한라대학교를 두고 하는 말이다.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강소대학(强小大學), 즉 ‘작지만 강한 대학’의 대명사였던 한라대가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최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한라대가 또다시 내홍(內訌)에 휩싸였다. 대법원은 이달 7일 직원들의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이 학교 김성훈 총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총장은 지난 2013년 학내에 노조 설립 움직임이 일자 관계 직원에게 전화해 ‘(노조를) 만들지 말 것’을 종용한 혐의다. 1심에선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와 관련 한라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김성훈 총장은 언제까지 총장직에 연연하면서 한라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는가. 또 김병찬 이사장은 언제까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김 총장을 감싸 안아 공멸(共滅)의 길로 가려 하는가”라고 압박했다.

성명을 요약하면 김성훈 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재단 이사회는 김 총장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 ‘사학족벌(私學族閥)’의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라대를 둘러싼 잡음과 구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학내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와 관련, 조례에 따라 민주적으로 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도 감사위로부터 기관경고와 주의처분을 받았다. 또 비슷한 시기 감사원(중앙) 조사에서는 교비(校費)로 땅을 구입해 이사장 개인 소유로 등기하는 등의 교비횡령 사실이 드러나 큰 곤욕을 치렀었다.

한라대학교가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선, ‘환부(患部)’가 있다면 과감하게 도려내고 잘라내는 등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해서는 이와 같은 구설과 잡음이 계속 되풀이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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