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2일 선거 운동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4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오후 5시2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고모(55·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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