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8일, 빈 집에 침입해 안방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J군(17.주거부정)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J군은 지난달 16일 오전 11시 30분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빈 집에 침입, 안방 종이상자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53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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