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행령 통치’ 논란
교육부 ‘시행령 통치’ 논란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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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입금 ‘협의 사용’ 개정…교육청 ‘반발’
상위 법을 놔두고 관련 법 시행령만을 개정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지역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조치했던 정부가, 또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골자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상의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교육감은 지자체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시 사전에 지자체 장과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그동안은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지던 지자체의 교육 예산에 대한 관여를 ‘협의’라는 이름으로 강제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의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교육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정상화 계기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여전히 교부금은 교육기관에 대해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령 손질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장 먼저 반발에 나선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는 3∼5세 무상보육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누리과정 파행이 마치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정책협력 부재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언어도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문제가 남아있는데 시행령만 개정해 압박하고 있다”며 “이달 중 열릴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대응 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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