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 보조금 등 6500만원을 유용한 도내 모 대학 축구부 감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8일 지난 2013년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대학 축구부 훈련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도내 모 대학 축구부감독 A씨(57)에 대해 여죄를 추가로 밝혀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감독은 대학 법인카드로 식당 업주 등에게 속칭 ‘카드깡’을 의뢰, 그 대금을 평소 사용하던 선수 명의 차명 계좌로 돌려받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받는 수법으로 1년여 동안 6500만원(19회)의 훈련비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감독이 유용한 훈련비는 제주도체육회에서 교부하는 지자체 보조금과 한국여자축구연맹에서 교부하는 여자축구활성화지원 등이다. A감독은 이들 보조금이 지출내역에 대한 실질적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감독이 형식적으로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간이영수증만으로 정산·처리되는 허점을 악용, 장기간 지방보조금 등을 불법으로 유용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단함으로써 제주체육계의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은 “교육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관, 단체 등의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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