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불거진 ‘공무원의 公有地 매입’
총선서 불거진 ‘공무원의 公有地 매입’
  • 제주매일
  • 승인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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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과정에서 밝혀진 ‘공무원의 공유지(公有地) 매입’이 또 다른 논란거리로 불거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전·현직 공직자들이 특정 공유지의 매각을 어떻게 알고 구입했느냐는 것.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사전 정보 인지’ 등의 특혜(特惠)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10월 애월읍 상가리와 남원읍 한남리, 조천읍 선흘리와 대정읍 구억리 공유지 4필지를 매각했다. 이들 토지는 매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미활용 토지’로 처분됐다.

의혹이 제기된 것은 공교롭게도 4필지 가운데 2필지를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매입했다는 점이다. 상가리 토지는 당시 제주도 간부였던 양치석(현 새누리당 제주시 갑 후보)씨가, 또 한남리 토지는 김태환 도지사 시절 서귀포시장을 지냈던 김형수(당시 도 산하 공기업 사장)씨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역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줬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사자들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특히 김 전 시장은 “당시 공무원 신분도 아니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인터넷 공매시스템을 통해 매입했다”고 강조했다. “고향이 남원읍이라 노년에 텃밭을 가꿀 목적이었다”고도 덧붙였다.

물론 김형수 전 시장의 주장처럼 법적으론 아무런 하자(瑕疵)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공유지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재산매각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이뤄졌다.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 등이 아니면 누구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양치석 후보와 김 전 시장처럼 자신들이 필요한 땅을 콕 찍어서 매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法) 이전에 일반의 상식으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욱이 ‘텃밭’으로 활용하겠다던 토지는 2년 후인 2012년 다시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이번 ‘공유지 매입’ 건을 집중 거론하는 것은 이 같은 사례가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어쩌면 다행스럽다는 생각마저 든다.

차제에 원희룡 도정(道政)은 이런 류의 일들이 공직사회에서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전면적인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이 공적인 정보를 사사로이 이용해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요, 국민에 대한 배신(背信)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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