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한라대 총장 벌금형 확정
대법, 제주한라대 총장 벌금형 확정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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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사퇴하라” 성명
대법원이 노조 설립을 반대하고 압박한 제주한라대학교 총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 총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총장은 2013년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자 관계 직원에게 전화해 ‘만들지 말라’고 종용하고 직원회의에서 ‘노조를 설립하면 국가의 재정 지원이 중단돼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노조 설립을 방해하려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퇴진·사학비리 근절·학내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7일 성명을 내고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제주한라대 공동성명은 “이번 판결로 김성훈 총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음이 확인됐다”며 “김 총장은 즉각 퇴진하고, 감독기관인 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 총장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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