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의무자조금제 도입될까
감귤의무자조금제 도입될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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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연합회 어제 정기총회 올해 도입 결정
“단계적 준비 사항…충분한 논의 통해 추진 계획”

감귤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이 원활히 이뤄질지 주목된다.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언 효돈조합장)는 7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감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귤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귤연합회는 감귤품목에 최적화된 도입방안 모색, 참여 회원범위, 거출방식, 조성 기준 및 세부 운영방안 등 이행 단계별 절차에 따라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2017년산 감귤부터 현행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서 생산자 조성액의 100%를 매칭펀드로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의무자조금’ 도입은 발등에 불로 떨어졌다.

그동안 감귤자조금은 생산자(농협포함)와 농림부가 각 50%씩 출연해 조성해 왔다. 매년 20억원 규모로 조성된 자조금은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마케팅, 연구·조사 사업 등에 투자됐다.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의 경우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의 0.25%를 자조금으로 납부하고, 여기에 농협도 그만큼의 자조금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감귤생산농가가 의무자조금제도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무임승차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귤은 생산농가수가 너무 많고, 기존 계통출하 물량 외에 택배 등 일반물량까지 포함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김성언 감귤연합회장은 “의무자조금 도입은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라며 “최적화 방안 마련을 위해 감귤농업인, 관련 기관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귤연합회는 이날 감귤 산지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계통출하 확대, 직영 선과장을 통한 유통처리 역량 강화로 농업인 실익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대중매체 등을 통한 감귤 데이 마케팅 및 통합브랜드 귤로장생 홍보 강화로 대한민국 국민과일 위상을 재정립하고 감귤의 효능, 우수성·기능성 홍보로 소비촉진 활성화 및 수요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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