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28일 서울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1명을 포함한 사상자 17명, 재산피해 3000여만원이 발생했다. 정확한 화재원인은 조사 중이며 지하1층 주자창 공사현장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되고 공사현장의 특성상 많은 가연물이 적치가 돼 많은 사상자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최근 제주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사상 유례없는 활황세를 보이면서 신규건축물 공사장 현장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부주의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공사장 화재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 지적되는 공사장에서의 용접·용단행위 시에는 반드시 관련법령에 의거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작업현장 5m 이내 소화기 비치 및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시 사업장인 경우 산업보건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사업장이 아닌 경우는 소방기본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가 올해 1월 관련법령이 개정돼 시행하고 있다. 법령에 의하면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공사장의 각 층에는 의무적으로 3단위 소화기 2대 이상을 비치해야 하며 대형공사장의 경우에는 대형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또한 유사시 피난을 용이하게 하는 비상경보장치와 간이피난유도선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철저한 안관리와 관계자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국제안전도시에 걸맞는 화재에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