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관할 넘어 작업하던 선박 검거
조업 관할 넘어 작업하던 선박 검거
  • 백윤주 기자
  • 승인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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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경은 6일 오전 10시께 추자도 남서쪽 해상 약 22km부근에서 면허를 받은 관할을 넘어 조업하던 전남 회진항 선적 H호(9.77t)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조업 허가 관할을 넘어 제주 해상에서 작업을 하던 선박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6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추자도 남서쪽 해상 약 22km부근에서 면허를 받은 관할을 넘어 조업하던 전남 회진항 선적 H호(9.77t)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선박에는 선장 조모(54)씨와 선원 1명, 낚시객 12명 등 총 14명이 승선, 이날 새벽 04시께 전남 회진항에서 출항해 오전 9시께부터 한 시간 가량 영업구역인 전라남도 일원을 벗어나 추자도 해안에서 낚시영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경서는 선장 조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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