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보행자 보호 위해 모두가 합심할 때
4월은 보행자 보호 위해 모두가 합심할 때
  • 김지현
  • 승인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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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경찰청 순찰차에는 ‘똑똑똑’캠페인 문구 대신 ‘교통삼다·삼무가 안전해져요’라는 예쁜 옷이 입혀졌다. 교통삼다란 양보운전, 신호준수, 안전보행이 많으며 교통삼무란 난폭운전, 음주운전, 과속운전이 없다는 제주경찰의 희망을 담은 문구다. 이중 필자는 ‘안전보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매년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40%이상이 보행자 사고이며, 그 중 5년간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의 62.9%가 횡단보도 또는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 필자를 비롯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무단횡단은 22.9%에 불과하다.

우리가 믿고 건너는 횡단보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무서움이 든다. 그리고 실제로 이는 2015년 4월 교통안전공단 조사에서 ‘제주도 보행자의 87%가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을 느낀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보행자 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3월21부터 3월31까지 2주간 3대보행자 위협행위(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불법 주·정차)와 무단횡단 근절을 목표로 교차로에 플래카드설치, SNS 등을 적극 활용하며 4월부터 시행되는 홍보·단속에 대해 사전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했다.

이륜차 인도주행이나, 불법 주·정차, 무단횡단은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도무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뭘까 싶을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필자도 경찰관이 돼서야 알게 된 ‘도로교통법 제27조’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 또는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로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조항이다. 한마디로 보행자가 건널 때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항목이다.

쉽다고 생각이 들어도 바쁠 때는 지키기 힘든 조항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고 ‘내 가족이!’ 걸어간다 생각하면 어렵지도 않은 일이다.

제주도가 삼다도로 유명해진 것처럼 ‘교통삼다·삼무’도 유명해질 수 있게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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