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올 민사사건 1313건 중 208건 '해결'
법원의 민사사건 조정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사사건 처리건수는 모두 1313건으로 이 가운데 조정 및 화해 건수는 208건으로 조정율 15.8%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독이 1070건 중 145건으로 13.6%, 합의가 127건 중 31건 24.4%, 항소 116건 중 32건 27.6% 등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민사사건 1362건(단독 1123건, 합의 112건, 항소 127건)에 179건(각 125, 25, 29건)이 조정 처리(조정율 13.1%)된 것에 비하면 2.7% 정도 증가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법원이 각종 분쟁을 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는 셈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매년 조정처리 비율이 10%미만인 상태에서 오히려 줄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조정건수가 증가한 이유로 충분한 대면시간을 통해 당사자 간 이해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송 당사자들은 대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피해의식과 자존심만을 주장한다면 시간은 물론 경제적인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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