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환경평가로 채석장 들어서나”
“2년전 환경평가로 채석장 들어서나”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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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길·유수암 경계 사업 추진…주민들 “주변 여건 달라져 재평가 해야”

소길리에서 유수암리로 이어지는 지역에 8만7266㎡(2만6000여 평)의 토석채취사업이 조만간 승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사업시행사는 2년여 전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계획서 제출 등 마무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 사이 마을 정주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며 환경영향평가 재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A업체는 2014년부터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일대에 약 30억원을 투입하는 8만7266㎡ 규모의 토석채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첫 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완료한 후 한동안 진척이 없던 이 사업은, 최근 업체가 관련 부서에 남은 절차를 문의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업부지 주변 소길리와 유수암리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그 사이 채석장 예정 부지 주변으로 민가가 다수 들어섰기 때문이다.

2년전 해당업체가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서 상에는 270m 떨어진 곳의 독립가옥을 비롯해 최대 560m까지의 거리에 민박집, 휴양관 등 정온시설 9곳이 있는 것으로 기술돼 있다. 하지만 이후 민가가 계속 유입되면서 현재 주민들은 부지 500m 이내에 수십 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이 기간 주민 수 추이를 보면 유수암리 주민이 2014년 1088명에서 2016년 1320명으로, 소길리 주민은 372명에서 498명으로 각각 21%와 34%씩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사업부지 주변에는 20여 가구 이상의 주택단지가 여러 곳 개설되고 갤러리와 펜션이 들어서는 등 마을 유입 인구의 상당수가 몰려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도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열해당 리조트와의 이격도 200m 이내의 근거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산지관리법은 A업체의 경우처럼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은 경우 민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달라진 주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재중 만난 주민들은 “채석장의 특성상 발파와 소음, 먼지 등 생활 불편이 상당할 텐데, 예정 부지 500m이내에 수십 가구가 모여있고 일부 집들은 300m 이내에도 위치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해당업체가 받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변 환경이 2년전과 달라진 만큼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간이 5년이라 재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만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한 달간 여러 여건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제주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한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인지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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