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조례 개정’ 도민사회가 주시한다
‘지하상가조례 개정’ 도민사회가 주시한다
  • 제주매일
  • 승인 2016.0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가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주시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상 문제가 개선될 지 관심이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제주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오는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하도상가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 단위(1회 갱신 가능)로 늘리고, 재임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쟁·지명입찰 및 수의계약 방법을 명확히 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인이 1점포만 임대할 수 있게 별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하도상가 점포의 임대 등에 관한 사항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지하도상가가 공유재산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지하도상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 도내 지하상가 점포 임대를 둘러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지하상가 운영 관리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현재 도내 유일의 지하상가인 중앙지하상가는 특정 상인이 독점해 사유물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상가 임대는 1년 단위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 한 번 입점하면 계속 영업이 가능하다. 점포 임대료도 싸다. 점포 양도·양수까지 사실상 허용된다. 영업권 거래에 고액의 권리금까지 붙고 있다. 공유재산임이 무색하게 점포 입주자들이 사적 재산처럼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과 제3자 양도 제한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입주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조합는 조례 개정 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제주도가 입법예고 마무리 후 어떤 내용의 조례안을 도출할 지 도민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