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제주검역소가 질병정보 허위 모니터링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국립검역소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제주검역소가 지난해 7·8월 검역활동에서 거짓말이 들통 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주검역소는 검역법에 따라 지난해 7월 5회, 8월 4회에 걸쳐 대상기관 모니터링을 실시, 설사·고열·호흡기질환 의심환자 발생여부와 관련해 내부보고 문서에 ‘이상 없음’으로 기록했다. 그런데 허위였다고 한다.
통화내역 확인 결과다. 7월에는 제주공항외 기관에 대해 1~2회 정도만 실시했고 8월에는 항공기 급증 등에 따른 검역업무 증가를 이유로 유선 모니터링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항내 기관은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곤 하나 결과보고서나 방문확인서 등 ‘일반적인’ 증거가 미비했다고 한다.
국내외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국립검역소가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도 놀랄 일인데 검역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으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7·8월이면 지난해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았던 ‘메르스사태’가 종식되기도 전이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최일선에서 국민건강 방어 임무를 띤 국립제주검역소 직원들이 자행한 ‘장난질’에 분노마저 인다. 이러한 행티가 제주검역소만이 아니라 국립검역소 전체의 ‘잘못된’ 조직 문화는 아닌지 불안하기까지 하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읍참마속처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제주검역소에 대한 ‘기관주의’는 물론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하지도 않고 허위 보고한 관련자에 대한 ‘엄중경고’ 권고는 너무나 ‘안일’하다. 국민을 대상으로 어설픈 장난을 치다가는 곧바로 조직에서 축출될 수도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기관과 공무원들을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 큰 둑의 붕괴도 조그만 구멍에서 시작되듯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31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사태도 중동을 방문했던 남성 1명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