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사고 배달원에 선처
지법, 사고 배달원에 선처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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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인 시민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중국집 배달원에게 어렵고 딱한 처지를 생각한 법원이 선처.

제주지법 윤흥렬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피고인(28.제주시 용담동)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윤 판사는 "중국 음식점 배달원인 피고인에게 수감은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면서 "열심히 일해 가족을 보살피라"고 판시.

양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칠순을 넘긴 노모와 임신한 처를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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