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방제’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원 벌금형
‘재선충 방제’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원 벌금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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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업자들과 이면계약 혐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담당하면서 도급 형태로 고사목 제거작업을 해놓고, 직접 인부를 고용해 인건비를 집행한 것처럼 공문서로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서기관(퇴임)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재선충 방제를 담당하던 A씨는 지자체가 직영 방식으로 인부를 고용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준을 마련하고,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노임단가 기준에 맞춰 인건비를 책정해 인부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산림업자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와 함께 A씨는 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부들의 일당 형식이 아닌 재선충 소나무 1그루당 일정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공문서에는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작업을 시행한 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도 “당시에는 재선충병과의 전쟁이 선포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역인부를 고용할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부하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판단에 관해 제1심 고유 영역이 존재하고,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 때문에 형량의 너무 낮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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