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전대행위’ 금지된다.
지하상가 ‘전대행위’ 금지된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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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하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제주도 지하도상가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1년에서 5년 단위로 늘리고 전대(재임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쟁·지명입찰 및 수의계약 방법을 명확히 해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임대계약이 진행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와 상속인의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1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늘리고, 1회에 한해 5년 범위 내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1인이 여러 점포를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개선, 1인이 한 점포만을 임대할 수 있게 별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점포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왔지만, 조례 개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지하도상가상인회 회장이 요청했을 경우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 승계할 수 있는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상속인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해 사실상 재임대를 금지시켰다.

2009년 8월 제정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는 임대차계약은 경쟁 입찰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특혜성 시비 논란을 빚어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인회 등과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 올 상반기내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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