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집 무등록 여행업자도 ‘덜미’


중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던 60대 여성 등 한국인 5명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 관광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화장품 매장에서 비매품 화장품 샘플들을 판매한 업주 M(61)씨 등 3명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M씨는 유명상표의 비매품용 화장품 샘플을 3~4개로 묶어 한 묶음당 8000원에서 1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업주 B(49)씨와 N(37)씨도 각각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판매가 불가한 화장품 샘플을 진열해 판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샘플 상품에 한자 등으로 제품을 표기,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해 물건을 불법으로 판매하려 했다.
이밖에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5일 인터넷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 후 여행시킨 무등록여행업자 K(42)씨를 관광집흥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관광지에서 적발했다.
K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국인 10명을 모집, 2박3일 일정으로 1인 당 하루 16만원을 받고 총 480여만원 상당의 대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날인 26일에는 월정리 해안도로에서 중국인 관광객 7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차를 이용해 관광시킨 J(43)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조사 결과 J씨는 하루 1인당 3만5000원을 받아 2박3일의 일정으로 총 73만5000원을 챙겼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제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관광 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