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에서는 금년7월부터 현재 20개에 이르는 긴급 신고전화 번호를 112·119·110, 3개로 통합, 새로운 신고체제를 운영 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범죄와 재산을 담당하는 112, 119신고는 절박한 위험상황에 처한 개인에게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순간 일 것이다. 그러나 신고시 불안하고 다급한 마음만 앞서 정확한 위치와 상황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 또는 도움을 달라며 전화를 끊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럴 경우 경찰과 소방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려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올바른 긴급전화 신고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12, 119 신고 시 반드시 기억할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신고시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야 한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면 주변 큰 건물 또는 상가간판, 주변도로 이정표,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 전봇대에 쓰여있는 번호등 위치를 알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알려주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
두번째는 현장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상황이나 피해자의 상태등 사건사고 현장 상황을 되도록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범죄 피해와 교통사고등 각종 사건사고 시 사상자 인원, 피해자 상태에 따라 구급차, 견인차 규모, 도로상황에 따른 차량 진입 여부, 가해자를 아는 경우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인상착의, 흉기사용·소지한 상태, 도보 또는 차량이용 등을 함께 신고하면 신속한 범인검거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어질 수 있는 2차 사건·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12,119 긴급 신고전화의 올바른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올바른 신고문화를 생활화한다면 1분 1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많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