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문화재 관리 체계 조정
제주도 문화재 관리 체계 조정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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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까지 도지정문화재 273건 일제정비 시행…직접적 정비·규제완화

제주도 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보존 체계가 달라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273건에 대해 일제정비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관리체계를 조정해 나간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문화재 일제정비는 환경정비 등과 같은 직접적 정비와 보존과 사유 재산권 보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규제 완화 분야로 나눠 시행한다.

도지정문화재 정비 분야는 ▲연대, 진성의 식생정비 및 보호각 석축보강 등 안전 분야 6건 ▲돌하르방 등 훼손문화재 보존처리 분야 32건 ▲지석묘 보호울타리정비, 석조문화재 잡목제거 등 시급한 경상적 정비 분야 66건 ▲돌하르방 지대석 이설, 지석묘 구조정비, 불상 보호각 사업 등 보존환경 개선분야 35건 ▲전적, 지도, 불상 등의 기록화 및 보존매뉴얼 작성 등의 보존관리체계구축분야 42건으로 총 5개 분야 182건이다.

제주도는 보존 환경 또는 도시계획 등의 변화에 따른 이중 규제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전체 문화재 273건 가운데 무형문화재 등을 제외한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이 설정된 184건에 대해 합리적 규제를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년 동안 도지정문화재 273건(제주시 161건, 서귀포시 91건)에 대해 처음으로 일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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